투뱅크간 입출금 위탁 허용‥전산 해외위탁 규제 완화

입력 2015-07-09 10:46
7~9주차 회신 제도개선 과제 수용률 41% 수준


금융지주사내 투뱅크간 입출금 업무 등 위탁이 허용되고 전산설비를 해외에 위탁하는 경우 기존 승인에서 사전·사후 보고체계로 완화됩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첫 현장방문을 개시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12주간 146개 금융사를 방문해 현장건의를 접수 받은 결과 모두 1천934건의 건의를 받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권역별로는 은행·지주 375건, 보험 632건, 금융투자 457건, 비은행 470건 등입니다.

7~9주차 회신결과중 주요 수용사안을 보면 우선 지주사내 투뱅크간 상호 입출금 업무 등 위탁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금융지주사법령에 따라 자회사간에 본질적인 업무위탁이 금지돼 투뱅크 지주사 체제하에서도 영업과 무관한 창구행정업무의 교차 연계처리가 불가능해 고객의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당국은 통장재발행과 통장 이월업무, 입금과 지급 등 업무 등에 대해서는 상호간 업무위탁을 허용해 고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6월중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발표이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전산처리대상 정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기업고객정보가 포함된 전산설비의 해외 위탁시에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따라 전산설비 위탁 처리 절차를 기존의 승인에서 사전·사후보고 체계로 완화하고 보고체계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비활성화 은행 계좌에 대한 비대면 해지를 허용하는 한편 상품설명서와 중복되는 보험사의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 제공 의무를 폐지해 고객 혼란방지와 보험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외제차의 가액산출기준이 없어 보험료 산정에 애로가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외제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 차량기준가액표를 개선하는 등 올해 4분기중 요율적용방법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NCR산출시 증권관계기관에 대한 거래상대방 위험액이 하향 조정되고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 산정박식도 은행과 동일하게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과 부채기준으로 조정하는 등 개선에 나섭니다.

금융위는 현장점검반의 경우 최근 회신이 이뤄진 방문 7~9주차 건의사항 389건에 대해 현장답변 92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12건, 관행·제도개선 285건을 조치했으며 관행·제도개선 285건은 회신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신한 제도개선 과제 285건 가운데 116건이 수용돼 수용률은 41%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당국은 7~9주차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 상세내용을 금융협회 등을 통해 모든 금융사에 신속히 공유하고 금융규제민원포털에 게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