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신경증+불면증' 산재 승인..美소송은?

입력 2015-07-09 07:17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사진 =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방송 캡처)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신경증+불면증' 산재 승인..美 소송은?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박사무장은 올해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와 산재 기간에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 급여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고 자신을 내리게 한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이후 회사 측에 병가를 신청해 90일간의 병가를 썼으며, 4월 11일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은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에서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