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고작 3년 뿐?’

입력 2015-07-08 23:06


크림빵 뺑소니 ‘고작 3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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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가해자가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8일 청주지법은 일명 ‘크림빵 뺑소니’로 알려진 교통 사망사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37살 허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허 씨가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뒤 차량 부품을 구입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으로 미뤄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이 같은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기소한 허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더욱이 검찰과 변호인은 음주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현장 검증까지 걸친 끝에 허 씨에 대한 혈중알코올 수치가 측정된 적이 없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며 위드마크 공식 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3년 형의 중형에 가깝다고 항소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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