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거래·기존 건폐율 허용

입력 2015-07-09 10:00
수정 2015-07-09 15:09
인접해 있는 대지간 용적률을 주고 받는 '결합건축'이 허용되고 도심지 빌딩을 재건축 할 때 현재의 건폐율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9일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건축투자활성화 대책' 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노후건물을 재건축 할 때 건축주끼리 용적률 기준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면도로(좁은 도로)에 있는 건물의 건축주가 전면도로(넓은도로)와 맞닿아 있는 건축주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건물의 용적률을 팔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획일적인 용적률이 적용되면서 전면도로 건물은 고층개발이 어려워 수익성이 떨어지고 이면도로 건물은 억지로 필요보다 높은 용적률에 맞춰 지은후 공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결합건축이 허용되면서 이같은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존의 건축협정제도도 활성화됩니다.

건축협정제도는 접근도로가 없는 맹지를 접근도로가 있는 대지와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 소유주가 달라도 소유주간 협정을 통해 공동 개발이 가능해 지는 셈입니다.

맹지 소유주는 소유한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도로에 접한 대지 소유주는 개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서울 장위동과 부산 중구, 전북 군산, 경북 영주 4곳을 건축협정제도 시범사업지로 정한데 이어 내년 까지 뉴타운 해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10개 지역의 건축협정 유망지를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명동과 인사동거리 등 건축법 시행(1962년) 이전에 조성된 거리는 현재의 건폐율 즉, 대지면적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재건축 시에도 그대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행 건축법에는 중심상업지의 경우 최대 90%, 일반과 근린 상업지는 80%와 70%까지만 건폐율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건축법 시행 이전의 상업지구는 건폐율 기준이 없어 대부분 100%의 건폐율로 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법대로라면 이들 지역의 건물들은 재건축할 때 건폐율을 낮춰야하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재건축을 꺼려왔고, 이로 인해 도심상권은 노후화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건축기준을 완화해 구시가지내 노후 상가건물들의 재건축을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성이 부족해 장기간 방치된 건물의 사업 재개를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자체가 주도해 권리관계를 조정하고 용적률 완화, 세제지원 등을 통해 방치된 건물의 사업성을 높여 재추진 하게끔 유도한다는 겁니다.

특히 사업대행자로 LH를 지정해 LH가 직접 방치건물의 사업을 재추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밖에 재원이 부족해 리뉴얼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청사 건물을 리뉴얼해 건물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재 캠코를 통한 위탁 개발과 민간투자를 활용한 개발이 제도화 돼 있지만 캠코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민간참여개발도 대상이 5년이상 쓰지 않은 건물로 제한돼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리뉴얼이 필요해도 정작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면 민간참여개발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낡은 공공청사도 민간참여개발 대상에 넣고, LH 등 공기업을 추가로 위탁개발기관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