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징역 3년+음주운전 무죄'에 SNS 네티즌 분통 "차량 추적 허망"

입력 2015-07-08 15:53


(크림빵 뺑소니 사진=연합, JTBC)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고인이 징역 3년에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아 이목을 끈다.

8일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지난 1월 벌어진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고인 허 모(3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곧바로 자수하지 않고 차량 부품을 구입해 수리하려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데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허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19일 만에 검거돼 사건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없고,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제시한 음주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대부분 네티즌 수사대는 "한 가족의 가장을 잃게 만들었는데 3년이라니..", "사람 죽이고 뺑소니까지 쳤는데 3년? 이런 법기준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헐..아동학대했다는 보육교사도 3년 받았다는데..형량이 뭐 이럼?", "합의? 범인 찾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도왔는데..허망하다"라며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앞서 허 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 모(29)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강 씨는 임신 7개월 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집으로 향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