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 유승민 사퇴 헌법 1조 1항)
'유승민 사퇴 헌법 1조 1항'
유승민 결국 낙마··뼈있는 마지막 인사 "헌법 1조 1항 지키고 싶었다"
'유승민 사퇴 헌법 1조 1항'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결국 낙마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새누리당 의원총회 결과를 수용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일 선출된 유승민 원내대표는 156일만에 중도하차하게 됐다.
이번 사퇴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유승민 원내대표을 맹비난한 지 13일만에 이뤄졌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고된 나날을 살아가시는 국민 여러분께 저희 새누리당이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저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혼란으로 큰 실망을 드린 점은 누구보다 저의 책임이 크다"면서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친박계의 거센 사퇴 요구에도 오랜 기간 사퇴 선언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내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또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내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가치는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언급한 우리 헌법 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