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forced to work)
'forced to work' 해석 논란··일본인 영어 못한다더니..
'forced to work' 일본 정부는 'forced to work'라는 문구가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기시다 일본 외무상은 5일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시설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토 구니 주유네스코 대사가 언급한 ‘강제 징용’ 표현이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시다 외무상의 이 같은 발언은 'forced to work'라는 표현을 '일하게 됐다'라고 번역해 '강제성'의 의미를 부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사토 대사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과 관련해 세계유산위 위원국들을 상대로 읽은 성명에서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brought against their will)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했으며(forced to work),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 역시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노역했다는 점을 일본 정부가 최초로 국제사회에 공식 언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한국은 세계유산위 회의에서의 입장 표명 기회에 '강제노동'의 의미를 명확히 담은 'forced labour'라는 표현을 쓰려고 했지만, 한일 양국간 협의에 따라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조선인 강제 징용 피해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오늘자(7일) 사설에서 "한반도 출신자가 이직의 자유없이 중노동을 강요당한 역사에 일본은 눈을 감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도쿄신문 역시 사설에서 "전시에는 식민지로부터 (사람들이) 다수 동원돼 일본인과 함께 가혹한 노동에 종사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