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입력 2015-07-07 07:08
사모펀드(PEF) 활성화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외 사모펀드들과의 경쟁에서 토종 사모펀드들이 받는 '역차별'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금융주력 대기업그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의 사모펀드가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5년 내 지분을 처분해야 했던 것을 최대 10년(7년+3년 연장)까지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 사모펀드 유형을 단순화하고 일반투자자를 위한 공모펀드의 사모펀드 투자도 허용하는 등 전반적인 사모펀드 제도를 손질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구조조정, M&A 등을 주로 담당하여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모험자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의 유예기간은 3개월로 정부 이송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쯤 시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