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일 밤 새누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마리나항만 개발과 관련해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마리나법 개정안은 마리나항만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동의 하에 개발사업을 실시한 뒤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재분배하도록 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는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에게 점검결과를 보고·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