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법·하도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5-07-06 22:04
수정 2015-07-06 22:06
국회가 9일 밤 새누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인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과 하도급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제, 투자자의 1인당 투자한도, 투자자 및 대주주 전매제한,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한 온라인 광고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많다고 해도 거래상 지위의 우위를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남에 따라 원사업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상시고용 종업원 수를 제외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반품,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또는 기술자료 유용 등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찬성 151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