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오른쪽)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부패사건 전담 합의부가 맡았다.
<사진=연합뉴스>
3일 법원에 따르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사건은 각각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합의부에서 심리, 판단하도록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통상 단독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되지만,
'부패범죄 사건은 전담재판부에서 다룰 수 있다'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재정합의를 거쳤다.
서울중앙지법의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합의 21·22·23부로,
전날 접수된 두 사건은 배당 순서에 따라 23부와 21부에 순차 배당됐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