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인력풀(pool)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기존 제재심의위원 6명과 더불어 6명의 신규위원을 위촉해 총 12명의 민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민간위원 6인은 10년이상의 경력을 갖춘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업권별 전문가와 IT, 소비자보호 등 각 특화분야 전문가입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제재심은 매회 상정안건의 분야와 특성에 맞는 위원 6명을 지명해 운영됩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재심은 신규위원의 임기에 맞춰 오는 9일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제재심은 지난해 KB사태를 거치면서 개편의 필요성이 집중부각됐습니다. 이후 민간위원과 제재대상자가 접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왔습니다.
개편에 탄력을 받은 시기는 지난해 12월 서태종 수석부원장이 선임된 이후입니다. 서 수석부원장은 부임 당시부터 제재심 풀을 구성하고 회의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제재심의 개편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신규위원은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변호사,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ERAC) 수석연구위원, 왕상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공재 법무법인고원 변호사, 전우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