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과 대출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액 중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남아 있는 돈에 대한 환급 절차와 구제방법 등을 몰라 찾아가지 않은 돈이 5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사를이 해당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우편 등을 통해 미환급금 세부 내용과 구제방법 등을 적극 알리도록 독려해 남아있는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일 금감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피싱아니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액중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한 환급업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21만5천여명·14만9천계좌 등 여전히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53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싱사기 환급률은 2013년 156억원(15.7%), 2014년 336억원(20.5%),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291억원(35.4%) 등 환급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지만 여전히 찾아가지 않은 피해액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2011년 9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모두 1천308억원이 8만1천여명에게 환급된 가운데 총피해액 6천258억원과 비교할 때 평균 환급률은 20.9%에 그치며 여전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피해액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계좌 가운데 5만원을 넘는 경우는 5만3천명 3만3천계좌로 나타났으며 100만원을 넘는 경우도 1만2천888계좌·1만9천446명 수준으로 금액 기준으로 전체 84.5%(45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7월과 8월 두달 동안 집중적으로 금융사들이 피해자에게 유선전화나 우편 발송 등을 통해 피해액이 계좌에 남아 있다는 사실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리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피해금을 환급받으려면 피해금액이 빠져나간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사나 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사 영업점에 관련 서류와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금융사와 금감원의 심사 이후 2개월여 채권소멸공고 기간을 거쳐 14일 정도 걸리는 환급액 결정 과정 등을 밟으면 지급정지된 피해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되지 않은 금융사기 피해액 539억원의 경우 업권별로 은행이 329억원으로 가장 많고 상호금융 147억원, 새마을금고 34억원의 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