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연말정산 보완대책 관련 조세소위 부대의견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기재위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조세소위를 열어 기획재정부로부터 과도한 면세자 비율 감소에 대한 대책과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적정성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 5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올해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과도한 면세자 비율 감소 대책, 세법 정상화 방안,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적정성 등에 대해 6월 임시국회 조세소위에서 기재부로부터 보고받기로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