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엘리엇에 첫 '판정승'…합병작업 '탄력'

입력 2015-07-01 16:43
수정 2015-07-01 17:31
<앵커>

법원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위한 주총 개최를 막아 달라며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엘리엇과의 법정공방에서 첫 판정승을 거둔 삼성은 합병 작업에 보다 속력을 낼 전망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삼성물산 주식을 7% 넘게 사들이며 3대 주주로 등극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1대 0.35'로 산정된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며 법원에 오는 17일로 예정된 주총을 막아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은 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법원은 엘리엇의 이같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합병비율이 관련 법령에 따라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됐고 또 주가가 부정행위에 의해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설명입니다.

합병비율 산정에 자산가치가 반영돼야 한다는 엘리엇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합병이 주주가 아닌 삼성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엘리엇 측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합병 발표 이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당히 오른 점을 감안하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법원은 삼성물산이 KCC에 넘긴 자사주 5.76%가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달라는 엘리엇의 또다른 요구에 대해선 판단을 미뤘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주총 진행 여부부터 가리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해 '주총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낸 것"이라며 오는 17일 주총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은 보다 속력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물산은 법원 판결을 "당연한 결과로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엘리엇은 "실망스럽다"며 합병을 막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각오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