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위한 주총 개최를 막아 달라며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엘리엇과의 법정공방에서 첫 판정승을 거둔 삼성은 합병 작업에 보다 속력을 낼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임원식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7일 개최 예정인 삼성물산의 주총을 막아 달라는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1대 0.35'라는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삼성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요.
이에 따라 임시 주총 개최를 비롯해 삼성의 합병 작업은 보다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합병비율이 관련 법령에 따라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됐고 또 주가가 부정행위에 의해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합병비율 산정에 자산가치가 반영돼야 한다"는 엘리엇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주주가 아닌 삼성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한 합병"이라는 엘리엇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병 발표 이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당히 오른 점을 감안하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법원은 삼성물산이 KCC에 넘긴 자사주 5.76%가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달라는 엘리엇 측의 또다른 요구에 대해선 판단을 미뤘습니다.
오는 17일 주총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물산은 "당연한 결과"로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KCC의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미뤄진 것에 대해 "기다리겠다"며 "원활한 합병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