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다음달 6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고 지난 25일 처리하지 못한 61개 법안도 일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여야 지도부는 즉각 의사일정 복귀를 선언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여 모두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 중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으로는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크라우드펀딩법’과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을 우선 꼽을 수 있습니다.
또 보험회사의 계열사 지분 중 한도 초과분을 의무적으로 처분하게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기존의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업권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퇴진 여부를 놓고 여권내 분열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법안 처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 본회의 개최에 앞서 다음달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메르스 사태와 가뭄 극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이번 회의에서 추경 규모와 세부 항목을 놓고 의견을 조율해 대강의 윤곽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당정회의에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참석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청와대가 유 원내대표를 불신하고 있는 만큼, 지난 5월15일 이후 중단된 당정청 협의가 언제 재개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여권내 분열이 가속화되면서 수출 부진과 메르스 확산 여파로 도탄에 빠진 민생 경제를 되살릴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놓치는 것은 아닌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