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의민족 주류관련 공지팝업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자사의 서비스를 통한 주류판매가 이뤄질 수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국세청의 '주류 통신판매 금지' 조항에 따라 주류 판매 및 주문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갖춰 왔으나 최근 데이터 관리에 빈틈이 발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은 자사앱을 통한 주류 판매가 진행될 수 없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 대처 내용은 △ 주문 시 '요청사항'에 주류 주문에 대한 내용을 쓸 수 없도록 주류 관련 단어 입력 차단 △ 배달의민족에 등록된 15만여 개 업소의 메뉴에 남아있는 주류 관련 메뉴 중 디지털화된 정보는 모두 찾아내어 삭제 △스캔한 전단지 이미지 속에 주류 관련 정보가 혹시 남아있는지에 대한 확인.수정 등이다.
조치는 이슈 발생 24시간 안에 이뤄졌다. 현재 배달의민족 앱 상에서 주류를 주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차단된 상태다.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전단지를 주워 디지털 이미지로 스캔하면서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 정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주류 메뉴를 삭제하고 있었으나, 일일이 수 작업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포함된 것이 있다는 설명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주류가 등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배달음식 안심센터'를 통해 제보도 받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배달의민족은 이번 상황에 대한 설명과 사과의 메시지를 이용자가 볼 수 있도 앱 실행 시 첫 화면에 공지하고 있다.
▲ 배달의민족 공지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