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원천징수세율 근로자가 선택

입력 2015-06-30 08:41
올해 하반기부터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과 전송이 의무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달부터 공장과 함께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으면 지식산업센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음달 7일부터는 KS 인증 유지를 위한 정기 심사시에 공장심사만 받고 제품심사는 폐지되는 등 KS 인증기업의 비용부담도 줄어듭니다.

개인투자조합 가입대상은 모태조합·법인형 엔젤 등으로 확대됩니다.

오는 11월 19일부터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투자자격을 개인에서 정부 재원(중소기업모태조합)의 출자와 기관형 투자자(법인형엔젤)로 넓어집니다.

다음달 29일부터 특허출원 발명의 추가 권리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허등록 결정 후 최대 3개월인 설정등록기간 이전에 추가로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출원의 일반요건인 출원계속요건(설정등록일 이전)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