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잘 갚아 온 채무조정자 7월부터 소액 신용카드 발급 가능

입력 2015-06-29 15:11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이 빚을 성실히 갚았을 경우 다음달 1일부터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민금융 지원 강화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일단 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했지만 사용실적과 신용등급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될 방침입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 등은 '서민금융지원 간담회'에 앞서 성실상환 채무조정자에 대한 소액 신용카드 발급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는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으면서 변제액을 24개월 이상 잘 갚고 신청일 기준으로 미납이 없는 성실상환자가 그 대상입니다.

빚을 모두 갚은 대상자의 경우 변제 기간과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고 KB국민카드의 자체 발급 기준에서 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도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다음달부터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카드의 한도는 50만원으로 정해졌지만 신용등급 변동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성실상환으로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자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가운데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오랜기간동안 성실히 빚을 갚아 온 채무자에게 50만원 이내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50만원 한도의 카드 발급은 그 후속 조치중 하나입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MOU체결에 이어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과 관련해 "단순히 자금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하는 '자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맞춤형 자활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후에 열린 간담회에서는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과 관련한 의견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지원 사례와 애로점 등을 경청한 뒤 서민금융 유관기관장들에게 이번 서민금융지원 대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