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투자 붐을 일으켰던 '비과세 해외펀드'가 6년 만에 부활한다.
2007년 도입돼 2009년 세제 혜택이 끝난 비과세 해외주식펀드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평가차익에만
세금을 매기지 않았지만 이번엔 환차익도 비과세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3천만원(펀드 납입금액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가칭)'를 도입,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주식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이익을 포함한 매매·평가차익에 연간 15.4%의 세금이 붙는다.
그러나 국내주식펀드는 매매·평가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고 배당이익에만 과세,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보다 불리한 편이었다.
실례로 가입한 해외펀드가 주식투자로 50만원의 손실을 내고 환차익으로 20만원 이익을 봐
전체적으로는 30만원 '마이너스'인데도 환차익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
비과세 대상은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 설정 신규 해외펀드로 제한되며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나 기존 해외펀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도입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만 비과세 해외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기재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