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쟁의조정 7월 9일까지 연기

입력 2015-06-29 14:42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연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노위는 지난 6월 19일 접수한 현대중공업 노조의 쟁의행위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기간을 다음달 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노위는 조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노사가 정상적으로 교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중노위의 최종 조정결렬 선언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 12만7천560원 인상과 고정성과급 250%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임금협상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