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9일 제2연평해전 13주기를 맞아 전사자 예우를 위한 관련법 통과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제2연평해전 당시 우리 해군 장병 6명이 전사했음에도 당시 법령은 전사자 사망보상금을 규정하지 않은 탓에
이들은 그동안 전사가 아니라 공무 중 사망인 순직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해군 제2함대 소속 유도탄 고속함들이 지난 27일 서해상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 애국용사들이
소외되고 홀대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입법적·제도적 지원은 물론 명예로운 보훈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사 처리가 되지 않고 순직 처리가 돼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건 항상 숙제로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률의 소급 적용은 최대한 자제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장병들의 명예를 선양함은 물론 앞으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의 사기를 고양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시 사망 군인을 전사자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