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추행 혐의' 백재현, 징역 6월 구형 "피해자에 죄송하다"(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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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추행 혐의' 백재현, 징역 6월 구형 "피해자에 죄송하다"
검찰이 2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백재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 심리로 열린 백재현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백재현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구형했다.
백재현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며 "백재현이 당시 회식을 마친 뒤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백재현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백재현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무의식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가장 걱정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백재현은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씨의 가슴과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재현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국경제TV 류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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