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손들어준 법원...하나·외환銀 통합 가속

입력 2015-06-26 14:51
수정 2015-06-26 15:17
법원이 하나금융지주가 제기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중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은 하나금융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합 중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조가 올초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두 은행의 통합을 중지해달라는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을 인용해 중지 기한을 이달 말로 정했으며 이후 3월 하나금융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날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으로 지난 4개월 동안 지지부진했던 두 은행의 통합 절차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노조는 "기각 결정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결정문을 받아보진 못했다"며 "결정문을 읽어본 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