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캐피탈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최장 3개월간 할부금 청구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할부금 납입 유예 대상은 메르스 확진자나 자가격리대상자 등 개인은 물론 관광이나 여행, 숙박, 공연 등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입니다.
할부금 납입을 유예받으려면 개인은 진단서와 조건변경신청서를, 기업은 사업자등록증과 조건변경신청서를 8월3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아주캐피탈 관계자는 “납입유예를 요청하면 대출원금과 이자를 최장 3개월까지 청구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다만 금융연체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주캐피탈은 지난 2010년 태풍 곤파스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할부금 납입 유예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11년과 2012년에도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