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망자 유족에 장례비 1천만원 지원

입력 2015-06-26 13:21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는 메르스 사망자 유족이 시신처리지침 등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 메르스 사망자 1명당 1천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 방지를 위한 시신 밀봉·화장 등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도 사망자 1명당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화장 시설에 별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례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족 대표는 오는 29일부터 사망자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사실 확인 후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또 메르스 확진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는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보유한 병원과 시·도별 거점병원 등 11개 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확진자 발생·경유 의료기관 중 확진자·격리자 수가 많은 집중관리병원 9곳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관리키로 했습니다.

국민안심병원은 27개 병원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상급종합병원 39개, 종합병원 171개, 병원 66개가 지정돼 총 276개 기관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편, 국민안심병원 지정 이후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의료법인 박애병원은 지정을 제외했습니다.

현재까지 메르스 확진자는 181명, 사망자는 31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