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어스 등 24개사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입력 2015-06-26 11:4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월 화장품법을 위반한 24개사를 적발했다. 이중에는 클레어스 등 유명 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달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체는 총 24개사다. 위반 사례는 34건이다. 전월대비 행정처분 업체수는 20%, 위반사례는 19% 감소한 수치다.

주요 행정처분 사례를 살펴보면 표시·광고 위반 경우가 대다수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례는 의약품 및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로,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품질·효능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을 게재 및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 의사·의료기관이 지정·공인·연구·개발·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가 각 3건으로 보고됐다.

부분적으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2건이다. 최고 등 절대적 표현의 광고와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는 각 1건이다.

1차 포장에 기재사항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1건) 한글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1건) 경우도 6월 행정처분 사례에 포함됐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한글 기재사항을 전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와 성분 및 제조일자 등을 거짓 기재한 사례도 1건씩 나타났다.

품질관리 관련 화장품법 위반사례는 5건이다. 완제품에 대한 시험항목 중 수은 등 일부 항목을 실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경우가 2건이었고 시험검사 결과 내용량 부적합, 시장출하에 관한 기록 및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기록 미작성, 수입관리 기록서 미작성 및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미실시가 각 1건씩 보고됐다.

한편 식약처는 18일 클레어스 '게리쏭 9콤플렉스 크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게리쏭 마유크림'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해당 제품을 인터넷상 판매하면서 '게리쏭 일명 흔적완화 크림'이라는 문구를 사용,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