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교, 아청법 합헌 피했다…실제 미성년 정사씬 '연인'은?

입력 2015-06-26 02:57
수정 2015-06-26 03:12


▲ 아청법 합헌, 은교 아청법, 아청법 교복, 영화 연인, 제인마치

아청법 합헌 이후 '은교 아청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아청법 합헌은 25일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제8조 제4항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규제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인 말이다.

아청법 합헌에 앞서 2013년 5월 서울북부지법은 교복 착용 여성의 음란물을 전시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배씨 사건에서 아청헙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영화 '은교' 등을 예를 들며 "음란물이 아닌 가상 미성년자 성표현물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경우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성인배우도 처벌받게 돼 비현실적인 법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아청법 합헌' 결정에 대해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청법 합헌은 성인배우가 미성년자로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화 '은교' 등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이 모아졌다. '은교 아청법'에 대해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언론을 통해 "'은교'는 19세 이상 관람가일뿐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으로 처벌할 순 없다. 아동·청소년의 성적행위에 대한 음란성은 작품 전체의 취지, 각 장면의 연결성, 문학·예술적 가치를 두루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은교'는 아청법 대상이 아니지만, 법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프랑스 영화 '연인'(1992년작)은 주인공 제인마치가 미성년자(17세) 때 출연해 전라로 수위 높은 정사신을 찍었다. 제인마치는 영화 '연인'에서 교복도 입고 등장한다. '아청법 합헌'이 대중문화에 미칠 영향에 궁금증이 모아진다.

한편 아청법 2조5항을 보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불가 음란물로 규정했다. 음란물을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