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주택 감리자 실태 점검

입력 2015-06-25 11:00
앞으로 지자체장 등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택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이 바뀌면 이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감리자 실태점검 항목을 규정하고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제공한다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6.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장 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원의 구성과 운영, 시공· 품질·현장관리 내용 등의 실태를 직접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할 수 있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7일 안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