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이달 15일 정부로 넘어왔으며,
법적 처리시한은 30일까지였으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키로 의결한 것이다.
정부는 금명간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 일정을 잡을 때까지 모든 국회일정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에따라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고 있고 특히 대국회 관계 경색에 따른 주요 국정과제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은
향후 국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법 제53조는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160석으로 원내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법안 상정권한을 가진 정의화 국회의장이 상정해도 본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정 의장은 이날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그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