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OLED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개 설비기자재 품목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건식 식각기와 물리적·화학적 증착기, 이온주입기 등으로 연말까지 수입 전량을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안정으로 기존 할당세율인 1%를 유지하되 할당관세 대상 물량은 1억 7천만 배럴에서 1억8천500만 배럴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LPG제조용 원유와 LPG, 분산성 염료에 대해서는 상빈기와 동일하게 할당세율 2%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