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거복지정책 기능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주거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현행 주택법에 마련된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최저주거기준, 주거실태조사 등의 관련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 수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할 소관별 계획서에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 및 ‘공동주택관리 개선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해 지차체의 주거복지 기능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임대주택 입주와 운영, 관리 등의 정보제공은 물론 주거복지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과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번 제정안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의 기능이 강화돼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