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악용해 보험사기를 일삼은 보험설계사 수 백 명이 감독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보험회사가 보고하거나 신고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사기 혐의가 뚜렷한 보험설계사 136명(피해금액 22억원)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이들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보험가입자 284명(피해금액 120억원)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보험사기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보험설계사와 병원이 공모해 보험사기를 벌인 경우와 보험설계사와 보험가입자기 공모한 경우, 보험설계사가 단독으로 한 경우 등입니다.
먼저 보험설계사와 병원이 공모해 보험사기를 벌인 경우를 살펴보면 수술을 하지 않고 허위로 수술확인서 등을 위조해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70명, 1억7천만원)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보험사기 브로커와 짜고 허위로 장해진단을 발급한 경우(47명, 23억1800만원)와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치료항목을 보장되는 항목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한 경우(45명, 5300만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험설계사와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기를 공모한 경우는 보험료 대납 조건으로 공모한 경우(53명, 14억900만원)가 가장 많았고, 보험가입자와 같이 병원에 ‘나이롱환자’로 동반 입원을 반복한 결루나 보험설계사 일가족 전체가 보험사기를 공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험설계사 단독 범행 사례는 진단서 등 진료기록을 위조한 경우(12명, 7400만원)가 많았고,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후 같은 질병으로 보험금을 계속 타 낸 경우, 병원에 허위로 반복 입원한 후 보험모집 활동을 한 경우,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목격자가 없는 단독사고를 허위로 유발한 경우 등 수법이 다양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작발된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 등을 수사기관에 즉각 통보하고 지원반을 구성해 수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유죄판결이 확정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등에 따라 등록 취소하고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자체 점검과 조치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다수의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나이롱환자로 입원할 것을 권유하는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국번없이 1332, 인터넷:insucop.fss.or.kr)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