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직 채용 공고]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임기제 공무원 채용

입력 2015-06-22 18:34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나섰다.



조종분야(가급) 1명, 관제분야(나급) 1명, 정비분야(나급) 1명, 비행기록장치분야(나급) 항공사고조사관 1명을 선발하며 계약기간은 채용계약일로부터 2년(5년의 범위내 연장 가능)이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응시자격

조종분야(가급) 항공사고조사관

-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회전익항공기로 총 비행시간 2,500시간 이상인 사람

-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 후 관련 분야 항공사고조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관제분야(나급) 항공사고조사관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관제, 기상, 통신분야 근무경력 10년 이상이고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한 사람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취득 후 관련 분야 항공사고조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항공교통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비분야(나급) 항공사고조사관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전자·전기·계기에 관한 정비업무 한정자격을 취득 후 근무경력 10년 이상이고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한 사람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취득 후 관련 분야 항공사고조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항공공학 박사학위를 취득 후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비행기록장치분야(나급) 항공사고조사관

- 정보처리분야 또는 전자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보처리분야 또는 전자분야 석사학위를 취득 후 해당 분야에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분야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자분야 기술사자격(전자응용기술사 또는 전자계산기기술사에 한함)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분야 기사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에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자분야 기사자격(전자기사 또는 전자계산기 기사에 한한다)을 취득 후 해당 분야에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항공사고조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월 1일부터 3일 오후 6시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기준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하다.

문의 044-201-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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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