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0.3%p ↓

입력 2015-06-21 17:30
내일(22일)부터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0.3%포인트 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내린다는 내용의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22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인 경우 이자율이 기존 1.8%에서 1.5%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3%에서 2.0%로, 2년 이상은 2.8%에서 2.5%로 각각 0.3%p씩 일괄 인하됩니다.

기존 가입자도 22일부터는 조정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청약저축이 서민들에게는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만큼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