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름' 로봇 운전자 고속도로 질주,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은?

입력 2015-06-20 02:53
수정 2015-06-20 03:24
▲(사진=JTBC 비정상회담)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로봇 운전자 고속도로 주행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이 SNS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8월부터 운전 중 DMB 시청하다가 사고를 내면 운전자 과실 비율이 10% 가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런 가운데 독일에서는 로봇 운전자 세계 최초 고속도로를 주행해 화제다.

최근 방송된 JTBC '비정상회담'에서 다니엘 린데만은 "독일 최초로 아우토반에 무인자동차(로봇 운전자)를 위한 시험 구간이 생겼다"며 "고속도로에서 시험 운행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무인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은 어찌보면 도심보다 쉬울 수 있다.

다니엘은 "아우토반(고속도로)에서는 직진만 하면되는 등 교통 규칙이 단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독일에서는 무인 자동차 대중화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정부에서 무인 자동차 사고 관련 법규를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