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지만 건설분야 불공정계약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경련은 '건설분야 공공계약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불공정계약 관행의 개선되지 않은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등 계약법령은 민원해결을 발주처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은 입찰안내서 등을 통해 토지보상, 지질조사, 공사용지확보 등 민원해결을 시공사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부담 전가도 불공정 거래 사례로 지적됐습니다.
계약법령은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공사기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실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은 과도한 휴지기를 설정해 시공사가 휴지기 기간에 발생하는 현장관리 인건비와 유휴장비비 등 간접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계변경시 계약단가의 부당조정 문제입니다.
계약법령은 발주자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시 일정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특례조항이나 내부지침 등을 통해 시공사에 불리하게 계약단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건설사들은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조정 계약단가가 계약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산출되는 단가보다 10∼15% 적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입찰안내서나 특수조건 부과 등을 통해 계약변경(클레임), 소송 등을 할 수 없도록 시공사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점도 거론됐습니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요율이 높은 공사에 낮은 요율 적용을 요구하고 예산절감을 이유로 노무비도 감액 책정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잘못된 관행도 지적됐습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공공기관의 내부지침 등을 개정·폐지하고 공공건설 분야에서 적정한 공사비를 책정하는 관행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