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메르스 진정때까지 병원 세무조사 안해

입력 2015-06-18 17:08
국세청이 메르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세무조사 중인 병·의원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미루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메르스 사태 관련 세정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확진자가 나오거나 경유한 병·의원은 물론 메르스 관련 격리자와 확진자에게도 납세담보없이 납기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징수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