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8일 논평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은 “우려했던 대로 정부가 인터넷은행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은행업 진입 규제와 소유 규제, 건전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며 “은산분리 규제는 결코 완화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도 50%까지 지분 소유를 허용키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현행 4% 지분소유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참여연대측은 은행법이 자산운용규제와 별도로 산업자본에 대한 강력한 소유규제를 하는 이유는 재벌의 횡포만을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대주주 또는 경영진이 자신의 다른 사업을 위해 은행의 자금을 사용하려는 유혹은 재벌만이 아니라 산업자본 일반이 갖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비대면 본인확인 허용도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예외없이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금융사기로 인한 금융기관과 사기 피해자간 책임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개별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금융기관과 다퉈야 하는 실정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참여연대는 또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에 대한 권한을 금융위가 모두 행사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성진 부소장은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은행의 소유 규제, 건전성 규제 같은 핵심적인 감독 기능이 훼손되고, 감독 기능 중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가 가장 후순위 가치로 밀려나고 있다”며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위 안대로 추진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