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일명 원샷법 대상을 과잉공급 구조산업에서 전 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사업재편법의 한·일 비교를 통해 원샷법의 적용대상 기업과 지원 내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14년 도입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은 불황산업 이외에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산업까지 특정사업재편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관련법 적용 업종이 197개나 될 정도로 다양하다"며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정부 용역안은 과잉공급구조에 처해 있는 산업 내 기업에 대해서만 이 법을 적용해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