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발생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공산품의 허위·과대 광고 등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의약외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 근절 위해 점검 강화를 발표해 주목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 강화는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일반 소비자가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손세정제 표시·광고 등이다.
참고로 공산품 마스크에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등의 시험을 만족하여 감염원 등으로부터 호흡기 등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는 불법이다.
또한 화장품인 손세정제에 알코올 등을 주성분으로 하여 손이나 피부를 소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내용도 허위·과대 표시나 광고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보건용마스크는 감염원 등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서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시험 등의 기준을 만족한 제품이며, 손소독제는 손이나 피부를 소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주로 알코올류(에탄올, 이소프로판올) 등이 주성분인 제품(액제·겔제류)이다.
보건용 마스크는 얼굴에 밀착해 착용하고 일회용이므로 다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손소독제는 물과 비누로 씻기 어려운 상황(차량 안, 잦은 기침 후 등)에서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등이 메르스 등의 감염성 질환 예방이나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