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속상사나 고객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정규직보다 훨씬 높았다.
그런가하면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에서도 '직장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들의 비율 역시 높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5일 밝힌 '국내 업종별 직장 괴롭힘 실태' 조사 결과다.
조사는 공공행정·서비스·운수·금융·교육·보건의료·건설·기타 등 8개 업종 종사자 4,58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대상자 중 정규직 근로자는 70%, 비정규직은 30%였다고 한다.
조사 결과 정규직 근로자 중 직장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의 비율은 12.4%였으나
무기계약직은 17.7%, 비정규직은 22.2%로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피해자 비율이 높았다.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경우 피해자 비율이 22.9%, 피해자가 6개월간 괴롭힘을 당한 횟수는 184.8회에 달했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기업의 피해자 비율이 8.9%, 6개월간 괴롭힘 횟수가 96회인 것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로
괴롭힘의 유형은 '사직 종용', '의견 무시', '모욕' 등이 많았다.
구조조정중인 기업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가해와 피해가 늘어남은 쉽게 짐작이 가능하다.
개발원의 서유정 부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이나 구조조정기업 근로자 등은 고용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직장상사 등의 괴롭힘이 많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근로시간이 길수록 직장 괴롭힘도 심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중 피해자 비율은 31.0%로, 40~50시간인 근로자(12.7%)보다 훨씬 높았다.
긴 근로시간으로 인한 높은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괴롭힘의 증가로 연결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직장 괴롭힘 가해자는 직속 상사가 대부분이었으나 고객 응대가 많은 서비스업과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고객의 괴롭힘도 심해, 각각 피해자의 43.2%, 40.5%가 여기에 해당됐다.
직장 괴롭힘 피해자 중 문제 제기를 한 근로자는 37.9%밖에 지나지 않았다.
문제 제기를 한 대상도 가해자 본인에게 한 경우는 17.9%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는 직속 상사(25.7%)나 노조(21.6%)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직장 생활에 불가피하다는 인식'(25.6%), '인사상 불이익 걱정'(21.3%)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