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가 별도의 약정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토록 한데 이어 인건비까지 떠넘겼다며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홈플러스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닭강정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을 파견 받아 37개 매장에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대형마트는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법이 정한 파견요건에 해당되고 사전에 납품업자와 서면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별도의 서면 약정조차 없이 대규모유통업자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납품업자에 대한 종업원 파견 요구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엄정 제재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