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하반기에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 공사를 시행하는 개인 또는 유관기관에게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접수받습니다.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7월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돼 도로굴착 시기, 규모 등을 검토후 심의·조정할 계획입니다.
지하매설물 매립시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의 시기, 규모 등을 사전에 검토해 체계적인 도로굴착관리와 무분별한 도로 파내기를 방지하고 중복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며 소음과 교통정체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접수기간에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올해는 도로굴착공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복구공사, 길이 10m이하, 너비 3m이하의 굴착공사의 소규모공사는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