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악용해 거짓·과장광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11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정재찬 위원장은 가전제품 부품제조 중소업체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광주지역 현장방문에 앞서 메르스를 악용하는 마케팅 행위의 확산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서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해 거짓·과장광고를 자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정위 본부 뿐만 아니라 민생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사무소 차원에서도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거짓·과장 광고 의심 사례로는 살균 기능만 있는 제품을 마치 메르스 바이러스를 제거·차단·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메르스를 예방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상품 등입니다.
공정위는 메르스 예방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거짓·과장광고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