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2051년부터 운영 권고"

입력 2015-06-11 14:00
수정 2015-06-11 16:01


현재 임시저장시설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용량이 초과되거나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안정적인 저장시설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개월간의 학습과 소통의 가치를 담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정부는 2051년까지 처분시설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처분시설 부지 혹은 부지조건과 유사한 지역에 2020년까지 지하연구소(URL) 부지를 선정, 2030년부터는 실증연구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과 지하연구소(URL)가 들어서는 지역에 주민참여형 '환경감시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첫째 사용후핵연료 연구 및 관리기관 지역 내 이전, 둘째 사용후핵연료 처분수수료 납부, 셋째 자연을 최대한 보존한 도시개발 계획 수립 및 실행"을 권고했습니다.

나아가 "처분시설이 운영되기 전이라도 지하연구소(URL) 부지에 2020년부터 처분전보관시설 건설에 착수해 처분 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가피한 경우 각 원전 안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후핵연료를 한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분전보관시설이란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기 전에 필요한 검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임시 혹은 단기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기 어렵거나 처분시설의 운영이 지연될 경우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처분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위원회는 "만약 원전 안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경우, 사용후핵연료 보관비용을 지불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비용적립과 관리를 위해 주민재단(가칭)을 지역에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했으며 "현재 원전 안에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도 합리적 비용 지불에 대해 정부와 해당지역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공동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마련을 위한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으며 한미원자력 신협정상 허용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개발을 포함해 방사성폐기물의 독성과 부피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물론 관련 용어 정리, 지역지원, 기술개발과 관리주체 등에 대해 원칙을 갖고 일목요연하게 포괄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기술개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련 기술개발과 단계별 관리를 책임지는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가칭)'를 설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공사'는 정부, 민간사업자, 국민이 지분을 공유해 안전성과 더불어 책임성,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곧바로 수립하고 실행할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기구인 '사용후핵연료정책 기획회의(가칭)'와 실무추진단인 '사용후핵연료 정책기획단(가칭)'을 정부조직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홍두승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법제화된 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생각을 담아낸 결실"임을 강조하고, "국회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들은 후 산업부 장관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