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금정보 한 눈에 확인한다‥통합연금포털 12일 오픈

입력 2015-06-11 11:00
연금수령 시기·금액 조회‥노후 준비상태 진단·설계 가능


본인의 연금을 언제부터 받게 되는 지, 금액은 어느 정도 받게 되는 지 등 연금 관련 정보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 시스템이 내일(12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입한 연금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연금 상품별로 해당 금융사에 관련 내용을 일일이 요청해야 했지만 이 같은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자신의 노후 준비 진단과 설계도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후와 은퇴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의 대비상태나 준비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노후 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안정된 노후 설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통합연금포털 시스템을 12일부터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포털에서 자신의 연금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개인 스스로가 노후소득 준비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연금가입이나 수급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구축한 연금종합포털의 경우 본인이 가입한 전 금융사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 대한 일괄 조회가 가능합니다.

DC형과 IRP는 연금액에 대한 즉시 조회가 가능하며 DB형은 평균임금과 근로기간 입력을 통해 연금액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 정보는 해당 사이트가 포털에 링크돼 있어 접속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체국 등 공제사업자의 연금은 올해 8월부터 단계적으로 통합연금포털 내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우선 본인이 가입한 연금의 종류와 가입회사, 상품명, 연금 개시 예정일, 적림금·평가액 등 연금계약정보가 제공되며 만기까지 계속 납일할 경우 각 연금의 55세부터 90세까지 연령별 예시연금액을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제공합니다.

국민연금 등 통합조회가 되지 않는 연금은 본인의 예상연금액 등을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연금정보를 등록해 가족단위로도 합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추정 납입액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개인이나 부부 기준 최적·적정 노후생활비를 위한 적립액이 제시되며 아울러 연금 이외에 예금과 적금, 부동산 등 보유자산을 입력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납입액도 산출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본인의 연금정보를 기초로 제공되는 노후재무설계의 경우 연금납입 여부와 개인의 경제환경 변화, 세금 등은 고려치 않은 금액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예시연금액의 경우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계산을 금액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금액은 향후 본인의 연금 납입 여부, 실제수익률에 따라 따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통합연금포털 이용과 관련해서는 우선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연금 홈페이지인 100lifeplan.fss.or.kr에 접속한 뒤 본인의 연금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신청,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등 서비스 신청과 이용동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이어 본인이 사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등 연락처를 입력하면 됩니다.

처음 방문한 사용자는 상단의 회원가입을 클릭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연금정보 확인시 최초 이용시에는 3영업일이 지난 후 본인의 연금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후 다시 이용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인증 이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접속하면 홈페이지 우측 상단 메뉴중 '내 연금 조회' 및 '노후재무설계' 중 원하는 부문을 클릭해 필요한 연금 관련 정보를 검색하면 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7월중 새마을금고와 수협 등 공제사업자와의 개인연금과 관련해 단계적인 연계를 추진하고 8월에는 우정사업본부의 개인연금, 10월에는 과학기술인 공제회의 퇴직연금 등과도 연계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민연금정보와 사적연금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등 기타 공적연금도 연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