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입력 2015-06-11 09:31
동작구는 11일 흑석동 158-1번지 일대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개발되는 건축물(공동주택 등)에 대해 조합원별 지분비율과 분담금 등 사업의 최종 권리배분계획을 확정짓는 단계로 사실상 철거·착공 전 마지막 행정절차입니다.

흑석7구역은 흑석동 158번지 일원에 연면적 15만 9천319㎡, 지하 3층, 지상 28층, 20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총 1천73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2013년 12월 17일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를 받은 후 약 1년 6개월만에 관리처분계획을 받아 본격적인 이주 및 철거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흑석7구역은 고구동산 녹지대와 한강변에 접해 있어 주변 자연 여건과 한강조망권이 뛰어난 곳으로 9호선 흑석역도 가까워 교통여건도 우수한 편입니다.

흑석동은 지난 2005년 12월 흑석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이후 2011년 흑석5구역 655세대, 2012년 흑석4구역 863세대, 흑석6구역 963세대가 차례로 준공된바 있습니다.

흑석7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와 함께 흑석8구역도 금년 6월중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주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흑석3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체 흑석뉴타운지구의 순차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흑석동 60번지 일대(부지면적 1만4천142.7㎡)에는 총 24학급 규모의 고등학교를 유치할 예정으로 있어 향후 이 지역의 교육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제선 도시재생과장은 "흑석7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이 원만히 시행되면 현충로를 인접한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