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척결을 위한 대책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세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신속·편리함과 금융안전간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까다로운 계좌개설 절차, 자금이체 소요시간도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다며 금융안전을 위해 일부 불편을 감수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1일 금감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대책의 일환으로 세부대책을 시행중인 가운데 일각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간편한 계좌개설, 실시간 자금이체 등 신속하고 편리한 금융거래 환경에 국민들이 익숙해 온 데 따른 것이라며 해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본과 중국, 미국 등 주요국의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4년 보이스 피싱이 처음 발생한 이후 2008년 2만481건 (피해액 276억엔)으로 정점에 이른 이후 2011년 건수 6천233건(127억엔) 등으로 감소했지만 2012년 6천384건(160억엔), 2013년 9천204건(259억엔), 2014년 1만1천257건(376억엔) 등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은 2014년 피해규모가 51만건에, 피해액이 212억위안으로 전년의 30만건, 피해액 100억 위안으로 건수기준 70%, 금액기준으로는 112%나 급증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타인의 신원을 도용하거나 탈취해 대출과 신용카드 등을 만들거나 자금이체, 현금을 인출하는 등 신원도용 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매 2초마다 신규 피해자 발생, 미국 가정의 7.5%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IT기술의 발전과 비대면거래 증가 등과 함께 범죄 또한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사기가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내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과 중국의 경우는 국가기관이나 친인척 등을 사칭해 금융범죄에 연루됐다거나, 자녀납치,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명목으로 돈을 이체시키도록 한 뒤 이를 편취하는 사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중국 등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이 한자문화권인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보이스피싱 대상 지역으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3국간 협력 체계를 통해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피해자금 편취 방식이 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시켜서 인출하는 형태 대신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돈 또는 현금카드를 건네받는 현금 수취형 일명 ‘오레오레 사기’가 2011년 48%에서 2014년 90%로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대포통장 단속 강화, ATM 인출한도 하향, 금융사의 피해예방 노력 등에 따른 풍선효과로, 우리나라 역시 최근 대포통장 단속, ATM 인출한도 하향 등 대책이 강화된 만큼 현금수취형 피해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해외 주요국의 경우 계좌개설시 철저한 본인 신원확인 뿐 아니라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와 현주거지가 다를 경우 각종 서류를 요구하는 한편 현금카드의 경우 1~2주 정도 이후 자택으로 발송되는 등 안전한 금융 환경 조성에 무게를 두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세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미국과 홍콩, 영국의 경우 계좌에 일정금융 이상 잔액을 유지하지 않으면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하고 계좌개설을 위한 사전 인터뷰까지 평균 1주일여를 대기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타행이체시 독일과 미국의 경우 자금이체가 실시간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신속함과 편리함 중심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발전 형성돼 금융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들 누구나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다소 불편함을 감소하더라도 신속함과 편리함, 금융안전간 조화로운 균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해외에서 금융사기범의 주요 수단이 대포통장과 대포폰 근절을 위해 대포통장뿐 아니라 이동통신사와 공동으로 대포폰에 대한 강력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우리나라도 대포통장 광고와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신속히 이용 정지할 수 있는 근거법규 마련을 관계부처에서 추진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수사당국과 금융당국, 금융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통신사업자와 포털 등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국민 피해예방 홍보 등 민관의 노력, 금융소비자 역시 신속함과 편리함을 제약하는 제도 등에 관대해 질 수 있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스스로 안전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거래수단이나 제도·서비스를 찾아 적극 활용해 달라며 OTP 등 보안성이 높은 금융거래 수단 사용, 거래특성을 감안한 이체·인출한도 설정, 이체한도 제한 서비스, 지연이체 신청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